상간녀내용증명 탐정 — 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상간녀내용증명탐정왜그런가요' — 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상간녀내용증명탐정왜그런가요'를 찾아 오신 분은 대개 이 이유의 답을 알고 싶어 이 페이지에 오십니다. 그 답은 아래에 두었고, 이어서 관련 법령·판례 근거와 실제로 자주 갈리는 실무 쟁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비슷한 사례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상간녀내용증명탐정왜그런가요'를 찾아 오신 분이 실제로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보낸 사실과 내용, 보낸 날짜를 남겨 두는 수단이라, 나중에 상대가 “몰랐다”고 할 때 반증이 됩니다.
혼인은 서로 협력할 의무를 전제로 하고(민법 제826조 제1항), 그 내용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간녀내용증명은 어떤 사건인가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보낸 사실과 내용, 보낸 날짜를 남겨 두는 수단이라, 나중에 상대가 “몰랐다”고 할 때 반증이 됩니다.
배우자와 상간녀는 하나의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에 섭니다. 대법원 2013므2441은 이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탐정에게 맡겨도 되나요?
‘탐정’이라는 명칭 자체는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40조의 금지 대상이 “신용정보회사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명칭을 쓸 수 있다는 것과, 어떤 방법을 써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조사 방법은 여전히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확인할 것 | 내용 |
|---|---|
| 허용되는 범위 | 공개된 장소에서의 관찰, 공개 정보 확인처럼 별도 법률에 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
| 허용되지 않는 범위 | 위치추적기 부착, 통화 내용 취득, 주거 진입, 남의 대화 녹음은 각각 별개 법률 위반입니다. |
| 계약 전 확인 |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얻을 것인지 계약서에 적게 하고, 위법한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 정보원ㆍ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탐정은 4가지 요건 중 어디에 걸리나요?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등장합니다.
| 요건 | 내용 | 탐정 관련 |
|---|---|---|
| ① |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것 | 걸립니다 |
| ② |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직접 걸리지는 않습니다 |
| ③ |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을 것 | 직접 걸리지는 않습니다 |
| ④ | 그 시점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을 것 | 직접 걸리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이것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 적게 하고, 위법한 방법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합법 탐정”이라는 표현만으로 조사 방법까지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방법마다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보낸 사실과 내용, 보낸 날짜를 남겨 두는 수단이라, 나중에 상대가 “몰랐다”고 할 때 반증이 됩니다.
혼인은 서로 협력할 의무를 전제로 하고(민법 제826조 제1항), 그 내용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간녀내용증명에서 탐정란 무엇인가요?
‘탐정’이라는 명칭 자체는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40조의 금지 대상이 “신용정보회사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용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론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탐정이 꼭 필요한가요?
명칭을 쓸 수 있다는 것과, 어떤 방법을 써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조사 방법은 여전히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필요 여부는 지금 가진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충분하면 굳이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탐정만으로도 인정되나요?
자료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관찰, 공개 정보 확인처럼 별도 법률에 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드물고, 서로 다른 성질의 자료가 겹칠 때 힘이 생깁니다.
탐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얻을 것인지 계약서에 적게 하고, 위법한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안 되면 변론으로 넘어갑니다.
무엇을 준비해 가면 되나요?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가장 쓸모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입니다.
혼인 시점과 별거 시점은 파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해 둡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의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청구액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청구액×0.0045+5,000원입니다.
청구액 3천만원이면 인지는 140,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지고, 대리인 보수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에서 정리되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조정이 안 되어 변론으로 가고 증인신문이 붙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항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이길 수 있나요?
결과를 미리 말할 수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다는 점이 각각 다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여기에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가 말한 '이미 파탄된 뒤였는가'라는 항변을 막을 수 있는지가 더해집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청구하는 쪽이라면 민법 제766조의 기간이 지나갑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어느 정도면 괜찮은 편인가요?
자료의 개수가 아니라 성질로 봅니다. 관계를 보여 주는 것, 기혼 사실 인식을 보여 주는 것, 시점을 특정해 주는 것이 각각 하나씩이라도 있으면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성질의 자료만 여러 개 있으면 생각만큼 힘이 붙지 않습니다.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자격과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확인하세요. 표시보다 그 사무소가 가사사건을 실제로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내용이 특정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