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4가지 요건 중 하나만 빠져도 기각됩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를, 실제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고 부부관계가 아직 파탄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된 뒤 시작된 관계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을 하면 형사처벌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의 법적 실체는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상간 행위 자체를 이유로 상대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민사상 금전 배상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민법 제751조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할은 다소 복잡합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에 해당해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처리가 갈리므로, 소를 내기 전에 관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아래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주로 다투는 지점 |
|---|---|---|
| 법률상 혼인 | 청구하는 사람이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일 것 | 사실혼·약혼은 별도 판단 |
| 부정한 행위 |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에 어긋나는 행위 | 성관계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는 범위 |
| 상대방의 인식 |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몰랐다’는 항변의 성립 여부 |
| 정신적 고통 | 그로 인해 배우자가 고통을 입었을 것 |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
두 번째 요건인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간통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따라서 반복적인 심야 연락, 단둘이 하는 여행이나 숙박,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도 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연락이나 한두 번의 동석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요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가 기혼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였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알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 사건의 무게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에 시작된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판결은 재판상 이혼청구가 진행 중이든 아직 청구되지 않았든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두 사람은 만나기 전부터 이미 끝난 관계였다’는 점을, 원고는 ‘그 시점에도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각각 증명하게 됩니다. 별거 시작 시점, 생활비 지급 내역, 가족 행사 참석 기록 같은 자료가 이 다툼에서 쓰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가 부담하나요?
둘이 함께 부담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각자 따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이 구조 때문에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먼저 합의하면서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면, 그 범위만큼은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서도 이미 충족된 것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합의할 때 합의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가 뒤이은 상간소송의 결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므로, 순서와 문구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관계가 알려진 경위, 파탄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정에 따라 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미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간소송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아래 여섯 단계로 진행되며, 대부분의 사건은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 증거 정리 —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을 함께 모읍니다.
- 내용증명 발송 —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소송 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소장 접수 —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답변서 제출 —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 조정기일 — 법원이 양측 의견을 듣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 변론기일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서면 공방을 거쳐 판결로 갑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대방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송달이 지연되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커지면 예상보다 길어집니다. 특정 기간을 단정하는 안내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안 날’이 언제인가입니다. 막연히 의심한 시점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인지와 부정행위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관계가 여러 해에 걸쳐 이어졌다면 각 행위마다 기산점을 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시효가 다가온다면 먼저 소를 제기해 두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밖에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별개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을 함께 청구하는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 소 제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고의·과실이 없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나 만남의 정황을 함께 봅니다.
카카오톡 캡처만으로 증거가 되나요?
내용에 따라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했는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이 짧기 때문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신소에 의뢰해 증거를 모아도 되나요?
권하기 어렵습니다.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는 신용정보법 제40조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한 경우에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변호사보수는 사건 난이도와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미리 단정해 안내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 금액을 정한 뒤 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에서 마무리되는지, 판결까지 가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 송달이 지연되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커지면 더 길어지므로, 특정 기간을 보장하는 안내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상간녀 소송과 상간남 소송은 다른가요?
법적으로는 같습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요건·절차·시효도 차이가 없으며, 부르는 말만 다를 뿐입니다.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해도 됩니다.
다만 상대에게 사안의 무게를 알려 소송 전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발송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상대가 돈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없나요?
판결은 10년간 효력이 유지되므로, 당장 재산이 없어도 이후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상대의 재산 상황에 달려 있어, 소 제기 전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알리더라도 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가되면 형법 제307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압박 수단으로 쓰다가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합의로 끝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합의 범위를 문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합의인지, 상간자와의 합의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 구조 때문에 한쪽과의 합의 내용이 다른 쪽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나 약혼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가사소송법은 약혼 해제·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요건 판단이 같지 않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내용이 특정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응은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와 상담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