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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안 하면 CCTV는 사라집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증거는 영상입니다. 소를 내기 전에도 법원의 힘을 빌려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재판 전에 미리 증거를 조사해 두는 절차입니다. 숙박업소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자료는 소송을 시작한 뒤에 요구해도 이미 늦습니다. 핵심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언제 쓰는 제도인가요?

지금 붙잡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쓸 수 없게 될 증거가 있을 때 씁니다. 법이 정한 요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상간 사건에서 이 요건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이 영상 자료입니다. 숙소나 상가의 녹화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 영상에 덮여 사라집니다. 이 소멸 자체가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반면 상대방의 진술처럼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는 증거는 이 제도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CCTV 영상은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보관 기간은 없습니다. 이 점이 자주 오해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 촬영된 영상을 며칠 보관하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보관 기간은 운영자가 스스로 정한 운영·관리 방침에 따릅니다.

그래서 기간을 믿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저장 장치 용량과 설정에 따라 며칠 만에 덮이는 곳도 있고 몇 주가 남는 곳도 있습니다. 며칠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미루는 사이에 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따라서 영상의 존재를 짐작하게 된 시점에 바로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이 업소에 찾아가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업소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찍혀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남는 방법이 법원을 통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걸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의 핵심이 그 점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아직 소장을 내지 않았어도, 영상을 가지고 있는 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할지 말지 아직 정하지 못한 단계라도 증거부터 확보해 두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판단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영상은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2항의 ‘급박한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본안 소송은 이미 다른 지역 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영상은 멀리 떨어진 업소에 있는 상황이라면, 원칙대로 본안 법원에 내는 대신 영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가는 시간에 자료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입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영상만이 아닙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출 의무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폭넓게 쓰입니다.

대상보관 주체사라지기 쉬운 정도
숙박업소·상가 CCTV 영상업소 운영자매우 높음
차량 블랙박스 영상차량 소유자매우 높음
건물 출입 기록건물 관리주체높음
영상이 담긴 저장 매체소지자중간
거래 내역·예약 기록사업자낮음
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하게 됩니다. 업소가 개인의 요구는 거절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는 응해야 하므로, 개인이 직접 부딪혀 실패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해법이 됩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다섯 단계로 진행되며, 급한 사건일수록 앞의 두 단계를 빨리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대상 특정 — 어느 업소의, 어느 기간, 어느 위치 영상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막연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소명 — 그 자료가 곧 사라질 사정을 설명합니다. 제375조가 요구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3. 관할 법원에 신청 — 소 제기 전이라면 자료를 가진 사람의 거소나 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4. 법원의 결정 —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출 또는 검증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5. 증거조사 실시 — 결정에 따라 자료가 제출되고, 확보된 자료는 이후 본안 소송에서 증거로 씁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도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네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하고, 그중 마지막 항목은 소명까지 요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77조 (신청의 방식)

①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이 2호와 4호입니다. ‘증명할 사실’을 “배우자의 외도를 밝히기 위해”처럼 넓게 쓰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정 일자에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함께 출입한 사실”처럼 좁히면 어느 영상을 왜 봐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4호의 ‘사유’는 왜 지금 해야 하는가입니다. 해당 업소의 저장 장치가 순환 방식이라 오래된 영상이 덮인다는 점,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났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순히 “없어질 것 같다”는 표현만으로는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날짜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대상이 모호하면 필요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통화 기록·차량 출입 기록으로 시점을 먼저 좁혀 둔 뒤 신청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직접 증거를 모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결정적인 차이는 적법성입니다. 스스로 모은 증거는 수집 방법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면 위치정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는 신용정보법 제40조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대화를 가져오는 것도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보전은 법원의 결정을 거쳐 확보하는 방식이라 이런 위험이 없습니다. 증거를 얻으려다 스스로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급할수록 오히려 정식 절차가 안전합니다.

그 밖에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결정이 송달되므로, 그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알려지는 시점에는 이미 법원의 제출 명령이 나간 뒤라 자료를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업소가 개인정보라며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의 요구는 거절할 수 있지만, 법원의 제출 명령은 다릅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증거보전 절차를 쓰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범위를 좁힐수록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막연한 신청은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이나 통화 기록으로 날짜를 먼저 좁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 검증에 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상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범위를 정한 뒤 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급박성이 소명되면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정 기간을 보장하는 안내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확보한 영상은 바로 증거가 되나요?

확보 자체가 곧 승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부정행위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가 남아 있어야 판단이라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전은 출발점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차량 저장 매체도 시간이 지나면 덮여 사라지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미 지워진 뒤에는 방법이 없나요?

원본이 사라졌다면 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결제·예약 기록처럼 보관 기간이 긴 다른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어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 집이나 직장에 있는 자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과 보관 주체를 특정할 수 있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면 인정 범위가 좁아집니다.

소송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는 소 제기 전 신청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해 두고 소송 여부는 나중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흥신소에 맡기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는 신용정보법 제40조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법원을 거치므로 이런 위법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증거보전을 하면 소송에서 유리해지나요?

자료가 남아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확보된 자료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내용이 특정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응은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와 상담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44조·제375조·제376조·제37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0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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