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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7. 8. 20. 선고 97드4672 판결 정리

서울가법이(가) 1997. 8. 20. 선고한 97드4672 사건입니다.

서울가법이(가) 1997. 8. 20. 선고한 97드4672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항목내용
법원서울가법
선고일1997. 8. 20.
사건번호97드4672
사건명손해배상
사건종류가사

손해배상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1]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다 하여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음에도 배우자가 있는 자의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1] 처가 있는 남자 을이 다른 여자 병과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맺어 왔다면 비록 을과 병 사이에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증이 없어도 위와 같은 을의 행위는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교제하는 상대방 남자인 을에게 처인 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을과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맺어온 병의 행위는 을의 갑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갑과 을의 혼인관계파탄의 한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더라도 병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어디까지를 ‘부정한 행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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