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1994. 9. 29. 선고 94드10614(본소) 외 1건 판결 정리
서울가법이(가) 1994. 9. 29. 선고한 94드10614(본소) 외 1건 사건입니다.
서울가법이(가) 1994. 9. 29. 선고한 94드10614(본소) 외 1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서울가법 |
| 선고일 | 1994. 9. 29. |
| 사건번호 | 94드10614(본소),68552(반소) |
| 사건명 | 이혼등 |
| 사건종류 | 가사 |
이혼등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이혼당사자가 서로 각자의 명의로 적극,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서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청구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분할대상재산을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그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일방의 기여비율 중 부족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사례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는 판결 【이 유】 1. 본소이혼청구 및 반소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8의 각 기재(단 갑 제9호증의 9,10,19,20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9.12.29.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의 두 아들로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인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1992.4.경부터 재산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소외 1이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것을 원고가 알게 되어 심각한 가정불화가 생긴 사실, 그러던 중 원고는 1993.9.25. 피고를 미행하여 피고가 같은 날 21:00경 위 소외 1이 거주하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01:00경 나오는 것을 목격한 외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늦은 밤에 피고가 같은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같은 해 10.4. 피고와 위 소외 1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중 피고와 위 소외 1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와 위 소외 1은 1994.1.28. 검거되어 같은 달 29. 간통혐의로 구속되었고 위 사건의 수사중 원고가 같은 해 2.8. 간통고소를 취소함으로써 위 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혼인관계에서 생긴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를 다룹니다. 상간소송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므로 같은 틀 안에서 읽습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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