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1993. 12. 10. 선고 93느909 판결 정리
서울가법이(가) 1993. 12. 10. 선고한 93느909 사건입니다.
서울가법이(가) 1993. 12. 10. 선고한 93느909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서울가법 |
| 선고일 | 1993. 12. 10. |
| 사건번호 | 93느909 |
| 사건명 | 재산분할청구사건 |
| 사건종류 | 가사 |
재산분할청구사건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간통한 유책배우자가 이혼확정 후 하여 온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상대방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권도 인정하면서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아 그 차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사례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융자금채무 금 5,500,000원 등 대금 50,000,000원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상대방 명의로 매수하여 1988.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융자금채무는 이 사건 심문종결일에 가까운 1993. 6. 11. 현재 금 3,846,72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재산의 형성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약 8년간의 혼인생활을 통하여 육아 등의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상대방을 뒷바라지한 무형적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결혼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혼을 한 마당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인바, 그 분할방법으로는 위 아파트의 이용상황 및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아파트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현 소유명의대로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위 아파트의 가액중 청구인의 기여비율에 상당한 부분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문종결일에 가까운 1993. 4. 15.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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