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상간소송 가이드 › 판례 정리

서울지법 1995. 5. 19. 선고 93가합54908 판결 정리

서울지법이(가) 1995. 5. 19. 선고한 93가합54908 사건입니다.

서울지법이(가) 1995. 5. 19. 선고한 93가합54908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항목내용
법원서울지법
선고일1995. 5. 19.
사건번호93가합54908
사건명손해배상(기)
사건종류민사

손해배상(기)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언론사가 피의사실에 관한 경찰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례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수사담당 경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서 그 보도자료를 기사화하였는데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국가와 언론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기사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 사례.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서울지법 1995. 5. 19. 선고 93가합5490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연관 키워드
  • 상간소송 판례
  • 93가합54908
  • 서울지법 93가합54908
  • 상간 위자료 판례
  • 부정행위 손해배상
  • 93가합54908 판결
  • 상간소송 판결문

HOKYUNG LAW FIRM

법무법인 호경 변호사 소개

사진을 선택하면 변호사의 경력과 학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시 상간 긴급상담·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