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1993. 7. 21. 선고 92드31853(본소) 외 1건 판결 정리
서울가법이(가) 1993. 7. 21. 선고한 92드31853(본소) 외 1건 사건입니다.
서울가법이(가) 1993. 7. 21. 선고한 92드31853(본소) 외 1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서울가법 |
| 선고일 | 1993. 7. 21. |
| 사건번호 | 92드31853(본소),92드56364(반소) |
| 사건명 | 이혼및양육자지정 |
| 사건종류 | 가사 |
이혼및양육자지정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가. 남편이 처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재산분여 등을 요구하면서 처를 폭행 하다가 처의 고소로 구속된 사이에 처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는 바람에 다시 구속되었다면 그 혼인관계의 파탄은 처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에 앞선 남편의 처에 대한 폭행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처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남편의 이혼청구는 배척한 사례 나. 자녀들의 조모와 고모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자녀들 중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특수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녀가 미국에서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사례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갑 제8호증의 7과 같다), 같은 호증의 3(갑 제8호증의 8과 같다), 같은 호증의 4(갑 제8호증의 10과 같다), 갑 제6호증(을 제6호증의 4와 같다), 갑 제8호증의 6,11,12 내지 15,16,18,30,31,41, 갑 제1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2 내지 4, 을 제5호증의 6(같은 호증의 7과 같다), 같은 호증의 11 내지 16,19 내지 21,28,29의 각 기재와 갑 제8호증의 19,24 내지 28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친지의 중매로 만나 1977.4.19.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8.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는데, 1986.1.7. 성격 차이로 인한 의견 대립으로 협의이혼하였다가 1987.7.10. 다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이다. (2) 피고는 신혼시절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1985.12.경 원고와 피고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앞 노상에서 포장마차 등 식당을 경영하면서부터는 공연히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3) 1987.11.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소재 원ㆍ피고 경영의 "(상호 생략)식당"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원고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이야기를 길게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전치 1주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혔다. (4) 1988.7.27.경 그 무렵 원고가 매수한 청구취지 기재 상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전치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즉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혔다. (5) 1989.11.25.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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