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므23 판결 정리
대법원이(가) 1991. 11. 22. 선고한 91므23 사건입니다.
대법원이(가) 1991. 11. 22. 선고한 91므23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91. 11. 22. |
| 사건번호 | 91므23 |
| 사건명 | 이혼 |
| 사건종류 | 가사 |
이혼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가. 혼인의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권 나. 간통한 부와 폭행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은 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제1심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사위의 이혼심판을 받아 다른 여자와 재혼한 것이 피청구인의 추완항소 후에 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거나 제1심 심판을 유지하여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 피청구인에게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와 동거할 의사가 전혀 없고 단순히 청구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하여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혼인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청구인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없다. 나. 청구인(夫)의 간통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실제로 피청구인(妻)을 폭행한 이상 피청구인이 남편과 시아버지를 고소하고(告訴取消됨)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까지 지급되었다 해도, 이로써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상당기간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합의의 존재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심판청구의 제1심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피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 승소의 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이혼신고를 하고 피청구인의 추완항소 후에 위 "나"항의 간통한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이 중혼상태가 되어 청구인 부부가 이혼되지 않으면 청구인과 상간자와의 혼인이 취소될 처지라는 사정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거나 제1심 심판을 유지하여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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