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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1. 11. 21. 선고 91드6348 판결 정리

서울가법이(가) 1991. 11. 21. 선고한 91드6348 사건입니다.

서울가법이(가) 1991. 11. 21. 선고한 91드6348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항목내용
법원서울가법
선고일1991. 11. 21.
사건번호91드6348
사건명이혼및위자료등
사건종류가사

이혼및위자료등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확정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확정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확정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7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부재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인(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0.12.10.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이러한 소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소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음이 특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혼인관계에서 생긴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를 다룹니다. 상간소송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므로 같은 틀 안에서 읽습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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