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91. 3. 27. 선고 90르720 외 1건 판결 정리
대구고법이(가) 1991. 3. 27. 선고한 90르720 외 1건 사건입니다.
대구고법이(가) 1991. 3. 27. 선고한 90르720 외 1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대구고법 |
| 선고일 | 1991. 3. 27. |
| 사건번호 | 90르720, 737 |
| 사건명 | 이혼등 |
| 사건종류 | 가사 |
이혼등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부정행위를 한 부가 처의 간통고소에 따라 간통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유책배우자인 부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피청구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그 사이에서 딸을 출산하는 등 이중생활을 하는 동안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형식적인 부부관계만 유지하여 오다가 이혼 및 위자료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이어 피청구인 등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피청구인이 구속되어 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이혼관계는 피청구인의 부정행위와 그에 대한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 및 간통고소의 제기에 따라 피청구인이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름으로써 결정적으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파탄의 책임은 피청구인의 부정행위에 있음은 명백하나, 혼인관계의 청산을 간통죄에 대한 고소제기 내지 소추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의 고소에 따라 피청구인에 대하여 간통죄의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된 이상, 그 사이에 청구인이 태도를 바꾸어 피청구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도로 이혼심판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반심판으로 이혼청구를 제기하였다면, 피청구인이 새로이 종전의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를 가지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그에게 이미 파탄된 종전 혼인관계의 계속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록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대구고법 1991. 3. 27. 선고 90르720, 73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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