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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므231 판결 정리

대법원이(가) 1990. 5. 11. 선고한 90므231 사건입니다.

대법원이(가) 1990. 5. 11. 선고한 90므231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항목내용
법원대법원
선고일1990. 5. 11.
사건번호90므231
사건명이혼
사건종류가사

이혼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의 가부(소극)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이 가정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생계유지를 위하여 집을 떠나게 하였고, 또 그 사이에 다른 여자와의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한데 있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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