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1991. 6. 7. 선고 89드58308 판결 정리
서울가법이(가) 1991. 6. 7. 선고한 89드58308 사건입니다.
서울가법이(가) 1991. 6. 7. 선고한 89드58308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서울가법 |
| 선고일 | 1991. 6. 7. |
| 사건번호 | 89드58308 |
| 사건명 | 이혼및위자료 |
| 사건종류 | 가사 |
이혼및위자료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한편 보험회사 외판원 등을 하여 수입을 얻어 온 처의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남편 명의 부동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사례 나. 재산분할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 처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한편 보험회사 외판원 등을 하여 얻는 수입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저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할대상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점, 혼인생활이 파탄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자신을 위한 별도의 생활대책은 전혀 준비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로서 남편 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효력은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의 확정시에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분할로서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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