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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9. 8. 선고 88르2731 외 1건 판결 정리

서울고법이(가) 1989. 9. 8. 선고한 88르2731 외 1건 사건입니다.

서울고법이(가) 1989. 9. 8. 선고한 88르2731 외 1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항목내용
법원서울고법
선고일1989. 9. 8.
사건번호88르2731, 2748
사건명이혼등청구사건
사건종류가사

이혼등청구사건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한 제소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2조의 적용범위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원인인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대해서 제소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2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으나 그후 파탄상태가 해소되어 원만한 부부관계로 돌아간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새삼스레 그 전에 있었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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