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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므504 판결 정리

대법원이(가) 1990. 2. 13. 선고한 88므504 사건입니다.

대법원이(가) 1990. 2. 13. 선고한 88므504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항목내용
법원대법원
선고일1990. 2. 13.
사건번호88므504
사건명이혼등
사건종류가사

이혼등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처와 제3자와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처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간통사실 등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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