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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2749 판결 정리

대법원이(가) 1990. 2. 13. 선고한 88다카22749 사건입니다.

대법원이(가) 1990. 2. 13. 선고한 88다카22749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항목내용
법원대법원
선고일1990. 2. 13.
사건번호88다카22749
사건명손해배상(기)
사건종류민사

손해배상(기)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27. 선고 87나33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제1차적 예비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무림종합건축사사무소, 피고 양효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고석구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1, 같은 주식회사 무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무림이라 한다), 같은 양효철에 대한 주위적청구 및 피고 고석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당초부터 원고주장의 상가아파트 건축공사에 투자하거나 위 융자금 중 40,000.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각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원고가 보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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