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2749 판결 정리
대법원이(가) 1990. 2. 13. 선고한 88다카22749 사건입니다.
대법원이(가) 1990. 2. 13. 선고한 88다카22749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90. 2. 13. |
| 사건번호 | 88다카22749 |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 사건종류 | 민사 |
손해배상(기)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27. 선고 87나33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제1차적 예비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무림종합건축사사무소, 피고 양효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고석구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1, 같은 주식회사 무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무림이라 한다), 같은 양효철에 대한 주위적청구 및 피고 고석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당초부터 원고주장의 상가아파트 건축공사에 투자하거나 위 융자금 중 40,000.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각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원고가 보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274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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