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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10. 5. 선고 87르202 판결 정리

서울고법이(가) 1987. 10. 5. 선고한 87르202 사건입니다.

서울고법이(가) 1987. 10. 5. 선고한 87르202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항목내용
법원서울고법
선고일1987. 10. 5.
사건번호87르202
사건명이혼청구사건
사건종류가사

이혼청구사건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84드4028 심판) 【주 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소송총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심판 및 심판비용은 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0.3.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사이에 딸 1명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1 (기록표지), 2(조서), 3(보정명령), 4, 5(각 송달보고서), 6(명령), 7(이혼심판청구서), 8(접수증명원), 9(영수증), 갑 제5호증의 1, 2(각 판결), 갑 제9호증의 1(사건송치서), 2(고소장), 3, 5(각 고소인진술조서), 6(영수증), 7, 8(각 피의자신문조서), 10(하소기록표지), 11, 13, 14(각 공판조서), 12(항소이유서), 갑 제8호증(조사보고서), 갑 제9호증의 4(고소인진술조서)의 각 기재(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원심증인 청구외 2, 청구외 3, 환송전 당심증인 청구외 4, 환송후 당심증인 청구외 5의 각 증언(위 증인 청구외 3, 청구외 5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상대배우자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 도저히 양립할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개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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