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9. 선고 87므60 판결 정리
대법원이(가) 1988. 2. 9. 선고한 87므60 사건입니다.
대법원이(가) 1988. 2. 9. 선고한 87므60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88. 2. 9. |
| 사건번호 | 87므60 |
| 사건명 | 이혼 |
| 사건종류 | 가사 |
이혼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29 선고 87르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4.5.27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딸 3명을 두었는 데, 청구인이 1974.11.경 청구외
인과 간통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그 결과 청구인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복역을 마친 다음 1976.5.19 출소한 사실, 그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소한 뒤인 같은 해 6.18 자유스러운 의사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자녀의 양육을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대신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조로 금 8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이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서로 소식조차 없이 10여년동안 남이 되어 지내왔고, 청구인은 위 이혼합의만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잘못믿고
청구외인과 새로이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그 사이에서 1남 2녀를 출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을녀가 배우자인 갑남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실형을 복역하게 한 다음 위자료, 양육비를 지급받고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갑남이 병녀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방치하여 둔 채 서로 소식조차 없이 10여년을 갑남과 남남으로 지내온 경우라면 을녀에게 갑남과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을녀가 내심으로는 갑남과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표면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면 비록 당초에 있어서 갑남에게 부정행위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야기되어 있는 파탄의 책임을 갑남에게만 돌릴 수 없다할 것이므로 파탄된 위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갑남의 이혼청구는 인용됨이 마땅하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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