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므87 판결 정리
대법원이(가) 1987. 9. 22. 선고한 86므87 사건입니다.
대법원이(가) 1987. 9. 22. 선고한 86므87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87. 9. 22. |
| 사건번호 | 86므87 |
| 사건명 | 이혼 |
| 사건종류 | 가사 |
이혼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반심판피청구인, 상고인】 【반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반심판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 반심판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만나 사귀어 오던 중 피청구인이 청구외
1과 결혼하는 바람에 헤어졌다가 피청구인이 위 청구외인과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후 다시 만나 결혼하고 1974.4.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2녀를 출산한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결혼직후부터 피청구인의 지나친 사치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성격상 차이로 말미암아 원만하지 못한 부부생활을 하여 오다가 1981.1.경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전문의 시험낙방을 비웃는 것이 원인이 되어 불화가 깊어진 상태에 있던 중 피청구인이 같은해 10.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배우자의 허영, 냉대, 혼인생활거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경에 이른 뒤 유책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등 쌍방의 책임으로 파경이 심화되어 부부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배우자가 내심으로는 유책배우자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면, 비록 유책배우자에게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함이 상당하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원고가 보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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