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므130 판결 정리
대법원이(가) 1987. 4. 28. 선고한 86므130 사건입니다.
대법원이(가) 1987. 4. 28. 선고한 86므130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87. 4. 28. |
| 사건번호 | 86므130 |
| 사건명 | 혼인무효확인 |
| 사건종류 | 가사 |
혼인무효확인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0.22 선고 85르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외
1은 청구외
2와 1932.8.13 혼인신고를 마치고 장남인 청구인을 출산한 뒤 동거하다가 1944. 경에 청구외
3과 내연관계를 맺고 가출하여 경남 울주에서
청구외 3과 함께 동거하면서 4남을 출산하고 1957.7.19에는 김백수라는 이름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친 다음 연락이 두절된 채 살고 있었고, 한편
청구외 2는
청구외 1이 가출한 이후인 1946. 경부터 피청구인과 사실상 부부로 동거하여 오다가 1973.9.16 사망하였는데 그의 장남인 청구인은 친모인
청구외 1이 유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동인의 행방을 알지 못하여 유산처분등에 곤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1974.2.13
청구외 1이 이미 1972.4.17 사망한 것처럼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여 동인의 호적상 기재를 말소한 뒤 위 1974.2.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갑의 친모 을이 병과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갑을 출생하고 동거하다가 가출하여 타인과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동거하고 있던중, 갑의 부 병이 정과 동거하여 오다가 사망하자, 갑이 을과 공동상속하게 될 유산 처분등의 곤란을 회피하고자 병의 호적상에 허위로 을의 사망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병과 정의 혼인신고를 한뒤 망부 병의 사망신고를 하였는데 정이 유산처분을 반대하고 나서자 분란끝에 갑이 정을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을의 승낙도 없이 을의 이름으로 정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확정되자 다시 갑이 직접 이 사건 혼인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면, 비록 정과 병사이의 혼인신고는 병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위 혼인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되살아 나게 될 병과 을의 부부관계는 위 시기에 사실상 소멸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을과 병의 각 사망신고와 정과 병사이의 혼인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지위에서 오로지 을과 병사이의 혼인관계가 형식상 존속함을 이용하여 을의 상속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제기된 이사건 혼인무효심판청구는 신의에 좇은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원고가 보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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