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2. 10. 18. 선고 82르105 판결 정리
서울고법이(가) 1982. 10. 18. 선고한 82르105 사건입니다.
서울고법이(가) 1982. 10. 18. 선고한 82르105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서울고법 |
| 선고일 | 1982. 10. 18. |
| 사건번호 | 82르105 |
| 사건명 | 손해배상등청구사건 |
| 사건종류 | 가사 |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청구인, 항소인】 A 【피청구인, 피항소인】 B 【제1심】 서울가정법원(81드4724 심판) 【주 문】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을 취소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6. 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독신자라고 속여 피청구인에게 처가 있는줄 모르고 1977. 1. 23. 피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면서 1남 1녀까지 낳았는데, 청구인이 1978. 4. 11. 첫딸을 낳은뒤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처가 있는 것을 알고 피청구인에게 추궁하자 피청구인은 그 잘못을 사과하기는 커녕 도리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 구타하기 시작하여 1980. 10. 17.경에는 청구인과 딸에게 각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1981. 6. 1.경에는 청구인을 마구때려 응접실 바닥에 넘어뜨린후 발로 목을 밟아 죽이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하는 수 없이 친정으로 피해 있다가 같은달 18.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청구인과 동거한 이상 위 동거생활관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른바 부첩관계에 불과하고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혼인관계에서 생긴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를 다룹니다. 상간소송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므로 같은 틀 안에서 읽습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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