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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므1 판결 정리

대법원이(가) 1971. 2. 23. 선고한 71므1 사건입니다.

대법원이(가) 1971. 2. 23. 선고한 71므1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항목내용
법원대법원
선고일1971. 2. 23.
사건번호71므1
사건명이혼,위자료
사건종류가사

이혼,위자료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피청구인의 축첩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구타행위는 동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처첩행위는

본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구투행위는

동조 제3호의 기히 부당

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혼인관계에서 생긴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를 다룹니다. 상간소송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므로 같은 틀 안에서 읽습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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