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므14 판결 정리
대법원이(가) 1966. 9. 20. 선고한 66므14 사건입니다.
대법원이(가) 1966. 9. 20. 선고한 66므14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66. 9. 20. |
| 사건번호 | 66므14 |
| 사건명 | 위자료등 |
| 사건종류 | 가사 |
위자료등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탁응준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 제2심
서울고등 1966. 5. 13. 선고 65르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단순한 부첩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첩관계가 파기되여 미혼인 원고가 어린아이의 어머니로서 앞으로 결혼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원피고간에 출생한
청구외 1의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청구외 1의 나이, 원피고들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양육자 지정청구를 받아드리지 않았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에 경험칙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부첩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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