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1민상771 판결 정리
대법원이(가) 1959. 11. 5. 선고한 4291민상771 사건입니다.
대법원이(가) 1959. 11. 5. 선고한 4291민상771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59. 11. 5. |
| 사건번호 | 4291민상771 |
| 사건명 | 손해배상 |
| 사건종류 | 민사 |
손해배상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9. 7. 27. 선고 57민공326 판결 【이 유】부가 처와 간통한 자에 대하여 그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에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불법행위의 정도 원피고의 사회적 지위 재산등만을 참작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가 타 여자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처와 간통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을 받고 그 형 기간 복역한 사실도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간통으로 인하여 정신상 심대한 고통을 받을 것은 인정상 당연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에 인한 원고의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충분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고 원피고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급 본건 불법행위의 중대성 등에 비추워 본건 위자료는 금 100만환으로서 원고의 정신상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한 바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는 소외
1과 내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또 원심이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3을 처로서 맞이하여 동거하면서 소외
1이라 하는 과부와 내연관계를 맺어 가지고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가 소외
3과 간통한 죄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8월의 처형을 받고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자기의 처와 간통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등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은 여부, 피고가 간통죄로 형벌을 받은 여부 등도 참작하여야 한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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