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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1민상771 판결 정리

대법원이(가) 1959. 11. 5. 선고한 4291민상771 사건입니다.

대법원이(가) 1959. 11. 5. 선고한 4291민상771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항목내용
법원대법원
선고일1959. 11. 5.
사건번호4291민상771
사건명손해배상
사건종류민사

손해배상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9. 7. 27. 선고 57민공326 판결 【이 유】부가 처와 간통한 자에 대하여 그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에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불법행위의 정도 원피고의 사회적 지위 재산등만을 참작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가 타 여자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처와 간통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을 받고 그 형 기간 복역한 사실도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간통으로 인하여 정신상 심대한 고통을 받을 것은 인정상 당연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에 인한 원고의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충분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고 원피고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급 본건 불법행위의 중대성 등에 비추워 본건 위자료는 금 100만환으로서 원고의 정신상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한 바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는 소외

1과 내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또 원심이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3을 처로서 맞이하여 동거하면서 소외

1이라 하는 과부와 내연관계를 맺어 가지고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가 소외

3과 간통한 죄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8월의 처형을 받고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자기의 처와 간통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등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은 여부, 피고가 간통죄로 형벌을 받은 여부 등도 참작하여야 한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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