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상156 판결 정리
대법원이(가) 1955. 7. 14. 선고한 4288민상156 사건입니다.
대법원이(가) 1955. 7. 14. 선고한 4288민상156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55. 7. 14. |
| 사건번호 | 4288민상156 |
| 사건명 | 위자료 |
| 사건종류 | 민사 |
위자료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5. 2. 19. 선고 55민공7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미혼으로서 18세시에 대처자인 피고와 혼인예식을 거행하여 이래 동거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부첩관계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성교관계를 계속할 것을 예기 내지 승락한 것이므로 피고가 성교관계 이외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유와 신체상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특별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정교관계 계속 사실자체를 목하여 정조권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에 인한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피고의 본처가 불치의 병이 있어 만일 불행할 시는 원고를 본처로 입적케한다는 예약이 있었든 바 4287년 5월 3일 피고의 본처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것이 분명하며 그리고 예약도 하등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 더러 불치의 병에 있는 처를 가진 자라든지 불상견의 부부로서 이혼하여야 할 경우에 있는 자에게 흔히 볼수 있는 사례일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 예약이 있었다고 하면 피고가 그 본처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취어 원고와의 동거는 혼인을 빙자하고 원고를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부첩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에 첩과 혼인신고를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부수적 약정도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한 행위이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어디까지를 ‘부정한 행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원고가 보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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