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정리
대법원이(가) 2026. 1. 29. 선고한 2025므10716 사건입니다.
대법원이(가) 2026. 1. 29. 선고한 2025므10716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 1. 29. |
| 사건번호 | 2025므10716 |
| 사건명 | 이혼등 |
| 사건종류 | 가사 |
이혼등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부 일방의 유책ㆍ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가 확정ㆍ평가되는 시점(=최종적 이혼 시) 및 그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혼인 해소 시) [3]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인지 여부(적극)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인지 여부(적극)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2]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부부 일방의 유책ㆍ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확정ㆍ평가되며, 이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의 일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한다. 한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룹니다. 두 사람은 하나의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지므로, 한쪽과의 합의가 다른 쪽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쟁점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 시부터 10년이라는 민법 제766조의 기산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갈립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