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르50409 판결 정리
청주지방법원이(가) 2025. 4. 10. 선고한 2024르50409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이(가) 2025. 4. 10. 선고한 2024르50409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청주지방법원 |
| 선고일 | 2025. 4. 10. |
| 사건번호 | 2024르50409 |
| 사건명 | 이혼등 |
| 사건종류 | 가사 |
이혼등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2드단53994 판결 【변론종결】2025. 3.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1심 공동피고 1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1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대법원 2015. 5. 29.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2017년경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2. 10.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하는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1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로서는 제1심 공동피고 1과 이혼한 2023. 7. 20.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2023. 7. 20.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민법 제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제2항).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쟁점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 시부터 10년이라는 민법 제766조의 기산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갈립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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