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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르50409 판결 정리

청주지방법원이(가) 2025. 4. 10. 선고한 2024르50409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이(가) 2025. 4. 10. 선고한 2024르50409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항목내용
법원청주지방법원
선고일2025. 4. 10.
사건번호2024르50409
사건명이혼등
사건종류가사

이혼등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2드단53994 판결 【변론종결】2025. 3.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1심 공동피고 1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1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대법원 2015. 5. 29.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2017년경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2. 10.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하는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1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로서는 제1심 공동피고 1과 이혼한 2023. 7. 20.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2023. 7. 20.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민법 제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제2항).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쟁점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 시부터 10년이라는 민법 제766조의 기산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갈립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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