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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3나4119 판결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이(가) 2024. 1. 23. 선고한 2023나4119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가) 2024. 1. 23. 선고한 2023나4119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항목내용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2024. 1. 23.
사건번호2023나4119
사건명손해배상(기)
사건종류민사

손해배상(기)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가단5026154 판결 【변론종결】2023. 12. 1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1, 피고 2 제1심판결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3 제1심판결의 피고 3에 대한 부분 중 피고 3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점(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9호증의 1, 2와 을 제20, 21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피고들이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어디까지를 ‘부정한 행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원고가 보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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