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외 1건 판결 정리
대법원이(가) 2021. 11. 25. 선고한 2021다253154 외 1건 사건입니다.
대법원이(가) 2021. 11. 25. 선고한 2021다253154 외 1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1. 11. 25. |
| 사건번호 | 2021다253154, 253161 |
| 사건명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청구의소 |
| 사건종류 | 민사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청구의소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 조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본소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7. 12. 11. 제1심법원에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간통행위 일자별 정리표’를 갑 제3호증의 1로 제출하였고, ② 2020. 4. 24. 진행된 제1심의 제7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본소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하였으며(피고도 이에 대하여 일치 진술을 하였다), ③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서(3쪽)를 통해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아니라, 원고가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라고 재차 주장하였다. 라.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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