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 2022. 6. 30. 선고 2020르3906(본소) 외 1건 판결 정리
수원가정법원이(가) 2022. 6. 30. 선고한 2020르3906(본소) 외 1건 사건입니다.
수원가정법원이(가) 2022. 6. 30. 선고한 2020르3906(본소) 외 1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 선고일 | 2022. 6. 30. |
| 사건번호 | 2020르3906(본소), 2020르3913(반소) |
| 사건명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 사건종류 | 가사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 11. 23. 선고 2019드단32300(본소), 2019드단38889(반소) 판결 【변론종결】2022. 5.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 및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에 대하여 1) 원고와 소외인은 2015. 4.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5. 9.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2) 원고는 혼인기간 중 소외인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몰두한다고 나무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하였다. 원고가 2018. 12.경 소외인에게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 자녀를 가지는 것에 소외인이 협조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한 원고의 불만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면서 소외인에게 별거를 하자고 하였고, 소외인은 원고에게 ‘알았다 사무실 일을 하겠다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원고가 별거를 하기 위해 2019년 1월까지 짐을 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소외인이 원고에게 별거를 원하면 방을 얻을 돈을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3) 소외인은 2018년 하반기부터 원고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자주 외박하였는데, 원고와 위 2)항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2018. 12. 28.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수원가정법원 2022. 6. 30. 선고 2020르3906(본소), 2020르3913(반소)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