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 5. 8. 선고 2018드합9033 판결 정리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가) 2020. 5. 8. 선고한 2018드합9033 사건입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가) 2020. 5. 8. 선고한 2018드합9033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 선고일 | 2020. 5. 8. |
| 사건번호 | 2018드합9033 |
| 사건명 |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
| 사건종류 | 민사 |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2020. 4. 24. 【주 문】 1.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1은 2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7,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1은 재산분할로 430,981,7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인정사실 가.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각자 전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 2012. 12.경 서로를 알게 되어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13. 5.경부터 성남시 □□구에 있는 피고 1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로 지내왔다. 나. 피고 1은 2017. 9.경 ◇◇시로 내려가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1의 아들, 모친과 함께 ☆☆시에서 거주하면서 가사를 돌보았고, 주말에는 ◇◇시로 내려가 편의점 업무를 거들거나 살림을 하는 등으로 피고 1을 도왔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7. 9. 피고 1의 휴대전화기에서 여자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면서 피고 1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8. 23:50경 ◇◇시 소재 피고 1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집 안에서 피고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8. 8. 7. 피고들을 상대로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 19, 20,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실혼관계 파탄 여부 원고와 피고 1이 2018. 8.경부터 혼인생활의 실체 없이 별거하고 있고, 사실혼관계 해소의사가 일치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1의 사실혼관계는 2018. 8.경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1이 2017. 9.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원고가 보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 5. 8. 선고 2018드합903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