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6르23199 판결 정리
서울고등법원이(가) 2017. 6. 13. 선고한 2016르23199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가) 2017. 6. 13. 선고한 2016르23199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17. 6. 13. |
| 사건번호 | 2016르23199 |
| 사건명 | 이혼등청구의소 |
| 사건종류 | 가사 |
이혼등청구의소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6. 11. 9. 선고 2016드합30005 판결 【변론종결】2017. 5.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0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 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로 578,204,5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에 사건본인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당심에 이르러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위자료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 부분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위자료 부분, 재산분할 부분을 청구취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 양육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15,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 12. 1.부터 (일자 1 생략)까지는 월 17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일자 2 생략)까지는 월 85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 중 이혼, 양육자 지정 부분에 대한 판단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혼, 양육자 지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2.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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