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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정리

서울가법이(가) 2016. 9. 21. 선고한 2015르1490 사건입니다.

서울가법이(가) 2016. 9. 21. 선고한 2015르1490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항목내용
법원서울가법
선고일2016. 9. 21.
사건번호2015르1490
사건명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종류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乙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丙을 출산하였고 혼외 관계로 丁을 출산하였으며, 甲이 丙과 丁을 甲과 乙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乙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丙을 출산하였고 이후 혼외 관계로 丁을 출산하였으며, 甲이 丙과 丁을 甲과 乙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甲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한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丙을 임신·출산하였으므로, 丙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甲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丙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고, 甲과 丁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甲은 늦어도 丁이 초등학교 5학년 무렵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에 병원 검사를 통하여 丁이 甲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丁이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사실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아니한 채 丁과 동거하면서 아버지로서 丁을 감호·양육하며 양친자적 생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丁의 입양을 추인하고 친모인 乙의 사실상의 대낙을 받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甲과 丁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甲과 丁 사이에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丁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혼인관계에서 생긴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를 다룹니다. 상간소송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므로 같은 틀 안에서 읽습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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