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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가합95248 판결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이(가) 2012. 8. 17. 선고한 2011가합95248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가) 2012. 8. 17. 선고한 2011가합95248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항목내용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2012. 8. 17.
사건번호2011가합95248
사건명손해배상(기)
사건종류민사

손해배상(기)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 고】 주식회사 스페컴 【피 고】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16인 【변론종결】2012. 7. 20.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5,743,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6.부터 2012.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8,95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6.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구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2007. 10. 1.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카드는 2011. 3. 2.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분할설립되었다),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구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2007. 10. 1. 구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업 전부를 양도하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각각 ‘피고 구 엘지카드’, ‘피고 구 국민은행’, ‘피고 삼성카드’, ‘피고 현대카드’, ‘피고 구 신한카드’, ‘피고 외환은행’, ‘피고 롯데카드’라 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피고 신용카드사들’이라 한다)는 여신금융업법 제2조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고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퍼스트데이터코리아 유한회사(한국모바일페이먼트서비스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된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스마트로,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신용카드결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밴, 주식회사 제이티넷(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엔씨밴),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각각 ‘피고 한국정보통신’, ’피고 케이에스넷’, ’피고 퍼스트데이터코리아’, ’피고 나이스정보통신‘, ’피고 스마트로‘,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 ’피고 코밴‘, ’피고 제이티넷‘, ’피고 금융결제원‘이라 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피고 VAN사들‘이라 한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는 전화, 가입전신, 회선설비임대, 주파수 할당,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혼인관계에서 생긴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를 다룹니다. 상간소송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므로 같은 틀 안에서 읽습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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