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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1. 6. 1. 선고 2010나77141 판결 정리

서울고법이(가) 2011. 6. 1. 선고한 2010나77141 사건입니다.

서울고법이(가) 2011. 6. 1. 선고한 2010나77141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항목내용
법원서울고법
선고일2011. 6. 1.
사건번호2010나77141
사건명손해배상(기)
사건종류민사

손해배상(기)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1]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무고로 인지한 검사가 甲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강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자 이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乙의 행위 중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행위로서 강간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1]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는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재판기관의 공권적인 법률판단을 구한다는 점에서 지급명령 신청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와 달리

민법 제170조 제1항의 ‘재판상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민법 제168조에 의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주어지는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그것이 각하된 경우 명문의 규정 없이 시효중단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이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고,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제170조 제2항에서 정한 ‘전항의 경우’ 중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하나의 용어를 앞뒤 조항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이를 인정할 사정이 없는 한 역시 부당하다.

[2] 甲이 수차례 강간 등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乙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무고로 인지한 검사가 甲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강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자 이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乙의 강간 등 행위 중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은 그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행위로서 강간이 인정되는 부분은 무고죄에 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어 이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강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쟁점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 시부터 10년이라는 민법 제766조의 기산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갈립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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