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정리
대법원이(가) 2013. 11. 28. 선고한 2010므4095 사건입니다.
대법원이(가) 2013. 11. 28. 선고한 2010므4095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3. 11. 28. |
| 사건번호 | 2010므4095 |
| 사건명 | 이혼및재산분할등 |
| 사건종류 | 가사 |
이혼및재산분할등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1]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유책배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에 관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어디까지를 ‘부정한 행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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