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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드단57735 판결 정리

서울가정법원이(가) 2010. 12. 10. 선고한 2010드단57735 사건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가) 2010. 12. 10. 선고한 2010드단57735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항목내용
법원서울가정법원
선고일2010. 12. 10.
사건번호2010드단57735
사건명손해배상(기)
사건종류가사

손해배상(기)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0.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9. 1. 29. 원고의 처인 소외 1과 간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1은 1992. 10. 19.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생활하여 오던 중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 2.경 자녀들을 남겨둔 채 가출하여 그 때부터 원고와 별거하였고, 한편 원고 또한 소외 1이 가출한 이후 소외 1을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소외 1을 비난하면서 지내온 사실, 소외 1은 2008. 4.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08드단37479)을 제기하여 2008. 9. 26.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후 소외 1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위 항소심{서울가정법원 2008르2525(본소), 2008르2976(반소)}에서 2010. 6. 18.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소외 1과 원고는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진행된 상고심(대법원 2010므2679)에서 2010. 9.경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는 2006년경 소외 1을 우연히 알게 되어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09. 1. 29. 소외 1의 집에서 소외 1과 애무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1을 만날 무렵에는 이미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불화 및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그 파탄상태가 고착된 이후로서, 피고가 소외 1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정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어디까지를 ‘부정한 행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원고가 보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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