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드단57735 판결 정리
서울가정법원이(가) 2010. 12. 10. 선고한 2010드단57735 사건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가) 2010. 12. 10. 선고한 2010드단57735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선고일 | 2010. 12. 10. |
| 사건번호 | 2010드단57735 |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 사건종류 | 가사 |
손해배상(기)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0.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9. 1. 29. 원고의 처인 소외 1과 간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1은 1992. 10. 19.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생활하여 오던 중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 2.경 자녀들을 남겨둔 채 가출하여 그 때부터 원고와 별거하였고, 한편 원고 또한 소외 1이 가출한 이후 소외 1을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소외 1을 비난하면서 지내온 사실, 소외 1은 2008. 4.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08드단37479)을 제기하여 2008. 9. 26.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후 소외 1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위 항소심{서울가정법원 2008르2525(본소), 2008르2976(반소)}에서 2010. 6. 18.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소외 1과 원고는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진행된 상고심(대법원 2010므2679)에서 2010. 9.경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는 2006년경 소외 1을 우연히 알게 되어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09. 1. 29. 소외 1의 집에서 소외 1과 애무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1을 만날 무렵에는 이미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불화 및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그 파탄상태가 고착된 이후로서, 피고가 소외 1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정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어디까지를 ‘부정한 행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원고가 보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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