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7885 판결 정리
부산고등법원이(가) 2010. 5. 27. 선고한 2009나7885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이(가) 2010. 5. 27. 선고한 2009나7885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부산고등법원 |
| 선고일 | 2010. 5. 27. |
| 사건번호 | 2009나7885 |
| 사건명 | 손해배상(의) |
| 사건종류 | 민사 |
손해배상(의)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8가단77081 판결 【변론종결】2010.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61,053,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5.부터 2010.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2, 원고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분의 1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90,595,076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3. 1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 1은 피고로부터 요실금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 여성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 1은 2008. 3. 11. 피고 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5. 피고로부터 요실금 테이프 수술(TOT,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 1은 이 사건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당일 저녁부터 빈뇨와 잔뇨 증상 및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2008. 3. 17.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혈뇨 및 급성방광염으로 진단하고, 위 원고에게 항생제 및 진통제를 처방하였으며, 위 원고는 그 이후 며칠 동안 계속 피고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8. 3. 24.경 위 원고로 하여금 대구 소재 ○○○ 여성의원 본점에서 방광내시경 검사를 받게 하여 좌측 방광벽에 출혈이 있음이 확인되자 위 원고의 방광이 손상된 것으로 진단하였고 위 원고의 방광을 식염수로 세척하면서 방광 내에 유치 카데타를 설치한 다음 2-3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으나, 증상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고, 한편 그 무렵(이 사건 수술 후 약 2주 정도 경과 시점) 피고는 위 원고의 질 내부의 수술 절개부위에 염증이 생겨 벌어지면서 요실금 테이프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원고에게 그 점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거나 그에 대한 처치를 따로 시행하지는 않았다. 마. 위 원고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하여 피고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2008.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혼인관계에서 생긴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를 다룹니다. 상간소송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므로 같은 틀 안에서 읽습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부산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788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