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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7885 판결 정리

부산고등법원이(가) 2010. 5. 27. 선고한 2009나7885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이(가) 2010. 5. 27. 선고한 2009나7885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항목내용
법원부산고등법원
선고일2010. 5. 27.
사건번호2009나7885
사건명손해배상(의)
사건종류민사

손해배상(의)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8가단77081 판결 【변론종결】2010.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61,053,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5.부터 2010.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2, 원고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분의 1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90,595,076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3. 1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 1은 피고로부터 요실금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 여성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 1은 2008. 3. 11. 피고 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5. 피고로부터 요실금 테이프 수술(TOT,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 1은 이 사건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당일 저녁부터 빈뇨와 잔뇨 증상 및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2008. 3. 17.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혈뇨 및 급성방광염으로 진단하고, 위 원고에게 항생제 및 진통제를 처방하였으며, 위 원고는 그 이후 며칠 동안 계속 피고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8. 3. 24.경 위 원고로 하여금 대구 소재 ○○○ 여성의원 본점에서 방광내시경 검사를 받게 하여 좌측 방광벽에 출혈이 있음이 확인되자 위 원고의 방광이 손상된 것으로 진단하였고 위 원고의 방광을 식염수로 세척하면서 방광 내에 유치 카데타를 설치한 다음 2-3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으나, 증상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고, 한편 그 무렵(이 사건 수술 후 약 2주 정도 경과 시점) 피고는 위 원고의 질 내부의 수술 절개부위에 염증이 생겨 벌어지면서 요실금 테이프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원고에게 그 점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거나 그에 대한 처치를 따로 시행하지는 않았다. 마. 위 원고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하여 피고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2008.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혼인관계에서 생긴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를 다룹니다. 상간소송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므로 같은 틀 안에서 읽습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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