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 판결 정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가) 2008. 2. 21. 선고한 2008가합48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가) 2008. 2. 21. 선고한 2008가합48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선고일 | 2008. 2. 21. |
| 사건번호 | 2008가합48 |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 사건종류 | 민사 |
손해배상(기)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2. 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87,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5.부터 2008.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 가. 원고의 주장 (1)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간음 ①
피고 1은 아동복지시설인
○○○‘의 원장인데, 2006. 4. 3. 자정 무렵 여수 소재 노래방에서
○○○의 직원인 원고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해 줄 것을 강요하여 겁에 질린 채 이를 거부하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고, 나아가 원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이르지 못하였다.
② 2006. 4. 4.
피고 1은 원고를 원장실로 불러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을 함구하도록 요구하면서 다시 겁에 질린 원고에게 자신의 성기를 원고의 입으로 애무하게하였으며, 이후 같은 달 8.경까지 매일 오전 또는 오후경 원장실에서 원고로 하여금 위 피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였다.
③ 2006. 4. 10.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고 삽입을 시도하였다.
④ 2006. 4. 29. 00:20경
피고 1은 원고의 숙소인 아파트에서 겁에 질린 원고의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애무케 하고, 원고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3, 4회 삽입하여 원고를 간음하였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1은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원고를 위력으로서 성추행 또는 간음하였고, 이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 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1의 주장
원고 주장 일시, 장소에서 원고와 성기 애무 등 유사 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행위들은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원고의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를 위력 또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내지 간음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피고 법인의 주장 피고 1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된다 하더라도 남·녀간의 애정 문제는 원장으로서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
다.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어디까지를 ‘부정한 행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