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07나122010 외 3건 판결 정리
서울고등법원이(가) 2013. 2. 13. 선고한 2007나122010 외 3건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가) 2013. 2. 13. 선고한 2007나122010 외 3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13. 2. 13. |
| 사건번호 | 2007나122010, 2007나122027(병합), 2007나122034(병합), 2007나122041(병합) |
| 사건명 | 손해배상(의) |
| 사건종류 | 민사 |
손해배상(의)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고, 항소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4가합61315, 2004가합70760(병합), 2004가합84448(병합), 2004가합104120(병합) 판결 【변론종결】2013. 1.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39(대판: 원고 21)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는 2012. 7. 3.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 1 내지 8, 11 내지 14, 16(대판: 원고 9) 내지 18, 20, 21(대판: 원고 11), 23(대판: 원고 12), 25(대판: 원고 13), 27(대판: 원고 15), 28, 30, 32, 33(대판: 원고 17), 36(대판: 원고 18) 내지 38(대판: 원고 20), 40(대판: 원고 22) 내지 42(대판: 원고 24), 45(대판: 원고 26), 46(대판: 원고 27), 49(대판: 원고 28) 내지 51, 53(대판: 원고 30), 54(대판: 원고 31), 56(대판: 원고 33) 내지 58(대판: 원고 35), 60(대판: 원고 37) 내지 63(대판: 원고 39), 66(대판: 원고 40), 67, 69, 70(대판: 원고 42), 72, 73이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39가 피고 2 대한적십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사, 피고 3 대한민국에 대하여 각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중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제1심 판결 중 원고 26(대판: 원고 14), 35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소를 각 각하한다. 4. 제1심 판결 중 원고 26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적극적 손해 청구에 관한 부분과 원고 55(대판: 원고 32), 59(대판: 원고 36), 76(대판: 원고 44)의 위 피고에 대한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1 회사는 원고 26, 55, 59, 76에게 [별지 2] ‘청구취지 및 인용액’ 표의 위 원고들에 해당하는 ‘인용액 합계’란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10.부터 2013.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원고 2, 3, 5, 27, 39, 41(대판: 원고 23), 45, 54, 63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중 제2항에서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확장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2, 3, 5, 27, 41, 45, 54, 63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부분과 원고 39의 피고 2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부분을 각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 회사는 원고 2, 3, 5, 27, 41, 45, 54, 63에게 [별지 2] ‘청구취지 및 인용액’ 표의 위 원고들에 해당하는 ‘인용액 합계’란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10.부터 2013.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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