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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 9. 18. 선고 2007가합8358 판결 정리

창원지방법원이(가) 2008. 9. 18. 선고한 2007가합8358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이(가) 2008. 9. 18. 선고한 2007가합8358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항목내용
법원창원지방법원
선고일2008. 9. 18.
사건번호2007가합8358
사건명손해배상(기)
사건종류민사

손해배상(기)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08.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1,666,667원,

원고 2에게 금 18,111,111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6,111,111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1977. 10. 13.부터 2008. 9.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4,158,305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119,438,8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7.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4 내지 8, 10호증, 갑11호증의 1, 2, 4 내지 26, 31 내지 36, 41 내지 44, 갑13 내지 15호증, 갑16, 17호증의 각 1, 2, 갑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2(1940. 1. 31.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1975. 4. 1.경 진해 소재 육군 수송기지창(현 육군 제3정비창) 소속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1은 그의 처,

원고 2,

3,

4는 그 자녀이다.

나. (1)

소외 2는 1977. 10. 12. 07:35경 출근하여 기체공장장

소외 4의 지시를 받고 위 부대 R-813 활주로에서 항공기 검사관

소외 1과 함께 0-1A 비행기(기체번호 51-12474, 이하 ‘이 사건 비행기’라 한다)를 점검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소외 1은 소속부대 군무원의 처인

소외 5와 간통하여 자신의 처와

소외 5의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처지에 이르자 비행기를 몰고 월북할 결심을 한 다음, 위 같은 날 09:30경 연료주입사병인

소외 6에게 책임자가 발행한 확인전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출고대기하는 비행기이어서 시급하다고 속여 위 항공기에 연료 7갤런을 주입하도록 하고

소외 2를 태운 상태에서 시운전 하는 양 가장하다가 같은 날 09:54경 허가 없이 불시에 이륙하였다.

소외 1은 이 사건 비행기를 조종하여 수원, 오산 지역 상공을 거쳐 751 전방 관측소를 통과한 다음 같은 날 12:05경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넘어가 월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2) 위 부대를 관할하는 제1005보안부대장 대령

소외 7은 같은 해 10. 17. 보안사령관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 2는 이 사건 비행기 점검차 탑승하였다가

소외 1의 돌발적인 이륙을 저지하지 못하여 대동 월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다.

다. 그 후 1981. 10. 4.경 ‘월북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소외 1의 사진이 실려 있는 북한 선전전단이, 1982. 7. 19.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혼인관계에서 생긴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를 다룹니다. 상간소송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므로 같은 틀 안에서 읽습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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