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8. 9. 18. 선고 2007가합8358 판결 정리
창원지방법원이(가) 2008. 9. 18. 선고한 2007가합8358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이(가) 2008. 9. 18. 선고한 2007가합8358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선고일 | 2008. 9. 18. |
| 사건번호 | 2007가합8358 |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 사건종류 | 민사 |
손해배상(기)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08.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1,666,667원,
원고 2에게 금 18,111,111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6,111,111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1977. 10. 13.부터 2008. 9.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4,158,305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119,438,8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7.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4 내지 8, 10호증, 갑11호증의 1, 2, 4 내지 26, 31 내지 36, 41 내지 44, 갑13 내지 15호증, 갑16, 17호증의 각 1, 2, 갑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2(1940. 1. 31. …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1975. 4. 1.경 진해 소재 육군 수송기지창(현 육군 제3정비창) 소속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1은 그의 처,
원고 2,
3,
4는 그 자녀이다.
나. (1)
소외 2는 1977. 10. 12. 07:35경 출근하여 기체공장장
소외 4의 지시를 받고 위 부대 R-813 활주로에서 항공기 검사관
소외 1과 함께 0-1A 비행기(기체번호 51-12474, 이하 ‘이 사건 비행기’라 한다)를 점검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소외 1은 소속부대 군무원의 처인
소외 5와 간통하여 자신의 처와
소외 5의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처지에 이르자 비행기를 몰고 월북할 결심을 한 다음, 위 같은 날 09:30경 연료주입사병인
소외 6에게 책임자가 발행한 확인전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출고대기하는 비행기이어서 시급하다고 속여 위 항공기에 연료 7갤런을 주입하도록 하고
소외 2를 태운 상태에서 시운전 하는 양 가장하다가 같은 날 09:54경 허가 없이 불시에 이륙하였다.
소외 1은 이 사건 비행기를 조종하여 수원, 오산 지역 상공을 거쳐 751 전방 관측소를 통과한 다음 같은 날 12:05경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넘어가 월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2) 위 부대를 관할하는 제1005보안부대장 대령
소외 7은 같은 해 10. 17. 보안사령관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 2는 이 사건 비행기 점검차 탑승하였다가
소외 1의 돌발적인 이륙을 저지하지 못하여 대동 월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다.
다. 그 후 1981. 10. 4.경 ‘월북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소외 1의 사진이 실려 있는 북한 선전전단이, 1982. 7. 19.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혼인관계에서 생긴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를 다룹니다. 상간소송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므로 같은 틀 안에서 읽습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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