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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본소) 외 2건 판결 정리

대법원이(가) 2003. 3. 25. 선고한 2002므1787(본소) 외 2건 사건입니다.

대법원이(가) 2003. 3. 25. 선고한 2002므1787(본소) 외 2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항목내용
법원대법원
선고일2003. 3. 25.
사건번호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병합)
사건명이혼·재산분할등·위자료
사건종류가사

이혼·재산분할등·위자료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게 되었는데, 원고는 1999. 8. 5. 피고를 미행하여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모르는 척 하면서 병원을 차려 피고의 형부에게 맡겨주겠다며 피고를 기망하여 그 비용명목으로 피고가 저축해 놓은 돈 450,000,000원을 받는 한편 피고 명의의 재건축예정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시킨 다음 같은 달 24. 피고와

원심공동피고의 간통현장을 덮쳐 이들을 구속시키고 피고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받고서야 고소취소를 해 주었으나 위 간통고소 당시 제기한 이 사건 이혼의 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그 원인은 원고가 혼외관계와 이혼 강요 등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일관하여 혼인관계를 악화시킨 잘못도 크지만, 이를 대화와 신뢰로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사귀면서 함께 여관 등에 들어가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파탄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피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후 피고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97년부터 혼외관계를 가져오면서 먼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모를 통하여 설득을 하는 등 혼인을 존속시켜 왔으나 피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계속된 여자관계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는 계속 악화되어 왔던 것이고, 피고가 혼외관계를 가진 1999. 4. …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드는 항변이 “만났을 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데, 그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병합)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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