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2001. 9. 14. 선고 2001나3122 판결 정리
부산고법이(가) 2001. 9. 14. 선고한 2001나3122 사건입니다.
부산고법이(가) 2001. 9. 14. 선고한 2001나3122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원 | 부산고법 |
| 선고일 | 2001. 9. 14. |
| 사건번호 | 2001나3122 |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 사건종류 | 민사 |
손해배상(기)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회사 여직원이 동료직원에 의하여 강간당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의 강요로 사직한 것이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여직원이 동료직원에 의하여 강간당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시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해고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극심한 수치심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사직한 것이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혼인관계에서 생긴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를 다룹니다. 상간소송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므로 같은 틀 안에서 읽습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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