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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1. 9. 14. 선고 2001나3122 판결 정리

부산고법이(가) 2001. 9. 14. 선고한 2001나3122 사건입니다.

부산고법이(가) 2001. 9. 14. 선고한 2001나3122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이 상간소송 실무에서 어떤 쟁점으로 읽히는지를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항목내용
법원부산고법
선고일2001. 9. 14.
사건번호2001나3122
사건명손해배상(기)
사건종류민사

손해배상(기)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회사 여직원이 동료직원에 의하여 강간당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의 강요로 사직한 것이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여직원이 동료직원에 의하여 강간당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시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해고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극심한 수치심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사직한 것이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상간소송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나요?

이 판결은 혼인관계에서 생긴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를 다룹니다. 상간소송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므로 같은 틀 안에서 읽습니다.

다만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려진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이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내려집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공개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급심 상간 판결은 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나요?

상간소송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분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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